[한컷] '월급 중 30만 원은 커피로 가져가?'

[한컷] '월급 중 30만 원은 커피로 가져가?'

2014.12.22.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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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월급 중 30만 원은 커피로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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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공정거래법에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CJ의 자회사인 CJ푸드빌 투썸 본부에서 직원들에게 연말을 맞아 선물을 주기는커녕 직원들에게 커피 체인점의 상품권을 사실상 강매해 연말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컷] '월급 중 30만 원은 커피로 가져가?'

문제의 상품권은 커피 체인 '투썸플레이스' 상품권입니다. 한 장에 3만 원 짜리 상품권을 직원 할인가로 2만 원에 준다? 솔깃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할인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직급에 따라 할당량이 정해지고 본인 확인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상품권을 관련 부서 임직원과 직영점 매니저, 점주 등에게 5장에서 15장 이상 사게 했습니다. 직원 할인을 받아도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 겁니다.

[한컷] '월급 중 30만 원은 커피로 가져가?'

게다가 구매할 때 CJ 포인트 카드 적립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게 하고, 구매 영수증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구매자 명단과 수량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 불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CJ 푸드빌 측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품권 구매에 강제성은 없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을 취소해도 된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메일을 보낸 시점은 구매 마감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디자인:홍명화[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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