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체사진 전송 받는 것도 성매수"

법원 "나체사진 전송 받는 것도 성매수"

2013.05.08.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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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 받는 것 만으로도 성매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용돈을 미끼로 10대 소녀들에게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시킨 것 만으로도 성매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직접 만나지 않고 신체를 노출 시킨 것도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대 소녀들에게 접근해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사진을 전송 받고 이들을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을 더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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