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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는 척하며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 즉 속임수를 써 성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붓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 성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얼마나 컸나"라고 묻거나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초등학생인 의붓 손녀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의붓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 성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얼마나 컸나"라고 묻거나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초등학생인 의붓 손녀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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