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의원직 상실

2013.02.14.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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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 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정 씨와 공모해 30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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