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비리' 이길범 전 해양청장 등 3명 기소

'건설현장 식당비리' 이길범 전 해양청장 등 3명 기소

2011.02.18.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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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동선 전 경무국장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회에 걸쳐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범 전 해양청장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미 구속된 강 모 총경과 유상봉 씨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병철 전 울산청장은 지난해 10월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잘 해결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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