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불법 전송 70명 시정권고

'해운대' 불법 전송 70명 시정권고

2009.09.03.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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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나 개인간, P2P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퍼뜨린 70명의 네티즌에 대해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시정권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늘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70명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했습니다.

또 다른 85명에 대한 시정권고도 추진 중입니다.

시정권고는 지난 7월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업체를 통해 불법 업로더에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아울러 문화부 저작권 경찰은 시정권고 대상인 70명 가운데 닉네임을 확보한 업로더 4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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