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방어권 보호 차원' 보석 주장

미네르바, '방어권 보호 차원' 보석 주장

2009.02.05.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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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측 공동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박 씨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 글을 작성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 본인이 쓴 글이라도 일일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검찰과 박 씨 사이에 방어권 차원에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박 씨가 공익을 해칠 의도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글을 썼다는 점이 쟁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필요 없이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분석,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했고, 자신에 적용된 전기통신법 조항은 공익의 개념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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