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광고 기능형 속옷...배상"

대법원, "허위광고 기능형 속옷...배상"

2008.12.15.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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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자가 고혈압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해 기능형 속옷을 팔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10명이 다단계 판매업자 강 모 씨와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 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질병 치료와 무관한 속옷을 팔면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단계 판매원은 실질적으로 업체의 관리를 받고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낸 김 씨 등은 모두 성인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옷을 구입했고, 옷의 효능에 대한 정확한 입증도 불가능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초 김 모 씨 등은 강 씨를 통해 구입한 수백만 원짜리 기능형 속옷이 효능이 없자 강 씨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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