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비호 전직 검사, 면직처분 정당"

"JMS 비호 전직 검사, 면직처분 정당"

2008.06.09.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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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 교주에게 수사 자료를 넘긴 검사를 면직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검사 이 모 씨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입국 내역 등 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고, 정명석 교주를 비호하는 활동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돼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JMS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면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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