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민족일보 사건' 재심 무죄 선고"

2008.01.1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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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1년 5.16 군사정부의 혁명재판소에서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의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 씨 등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근거였던 특별법은 법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소급입법일 뿐 아니라 처벌 대상이 한정돼 있고, 법이 지나치게 막연해 내용상 위헌' 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 조용수 사장이 정당·사회단체 간부라는 증거도 없고 민족일보가 사회단체도 아닌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헌법이 특별법을 합헌이라고 인정한 이상, 법원이 헌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민족일보 사건은 지난 1961년 혁명군사정부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내린 사건으로, 지난 2006년 진실화해위는 재심을 권고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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