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자 호적 변경 또 허가

법원, 성전환자 호적 변경 또 허가

2007.02.27. 오전 08: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남부지법은 성전환 수술을 한 A 씨가 호적상 성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 정정과 개명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예전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여성의 성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고 있어 사회통념 상 여성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의 의무를 피하거나 범죄의 의도가 없고 성별 정정이 신분 관계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