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수입차 위장 등록 성행

[YTN 8585]수입차 위장 등록 성행

2005.10.25. 오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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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부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새 차를 등록할 때 사야하는 공채 비용이 서울보다 경기도 등지가 훨씬 싸다는 점을 노려서 서울 고객을 경기도 등지로 불법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수입차를 위장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산 자동차의 등록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 창구 주변은 차량의 신규 등록 보다는 주소지를 옮기는 이전 등록을 하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등록한 수입 신차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서 서울 차량 번호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들입니다.



[녹취:대행업체 관계자]

"수입차의 70%가 점프(주소지를 이전 등록)하는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대행업자들이 무더기로 이전 등록을 하는 것은 수입차를 구입하면서 공채매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유주의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등록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을 어긴 위장 전입을 통해 수입차의 주소지를 위장 등록하는 데는 일부 수입차 판매 업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수입차를 산 임 모 씨도 차 값을 싸게 해주겠다는 판매업자의 권유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민등록을 일부러 옮겼습니다.



[인터뷰:임 모 씨, 서울 목동]

"안산다 그러니까, 지점장까지 와서 주민등록증만 주면 주소지 이전하고 다 원상복귀 해놓는다는 거에요.."



2억 5천만 원 정도인 수입차를 살 경우 서울에서는 5천만 원 어치의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되지만 경기도 성남에서는 3천만 원 어치의 지역개발 채권만 사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면 12%, 경상남도로 옮기면 7% 정도만 사면 되니까 차 값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녹취:수입차 판매업자]

"일부러 경기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채권과 지역 채권 값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차량 구입자의 위장 전입을 쉽게 하기위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까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차량 구입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면서 수입차 판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판매량을 늘리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수입차 영업점들, 억대의 수입차를 사면서 몇 백만 원을 아끼겠다는 얌체족들, 양쪽의 맞아떨어진 이해관계가 불법과 탈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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