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회원가" 알고보니 1회성 쿠폰...기만광고 쿠팡 정액 과징금 최고액 부과

"와우회원가" 알고보니 1회성 쿠폰...기만광고 쿠팡 정액 과징금 최고액 부과

2026.06.0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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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멤버십인 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할인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표시광고법에 따른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와우회원가는 상시적 할인가가 아닌 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며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누락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은 가입할 경우 한번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 전용 할인 가격 정보는 소비자의 유료회원 가입 결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과 기만적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기술 확대로 부당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반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릴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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