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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천 37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한국 법인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했고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는데 사실 쿠팡의 전체 의결권 70% 이상을 쥐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아직 입장 표명도 없었죠?
[김성수]
맞습니다.쿠팡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쿠팡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쿠팡 법인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인의 100% 주식을 미국에 있는 쿠팡IN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INC의 주식 중에 70%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범석 의장, 쿠팡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 김범석 의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쿠팡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현안질의에는 김범석 의장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국내 쿠팡 기업의 대표이사인 박대준 이사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우선은 형사적인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은 대표이사 기준으로 국내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행정적인 책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77.3%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INC에서 실질적인 국내 쿠팡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범석 의장이 쿠팡 국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법에 의해서라든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김범석 의장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쿠팡에서 지금 현재 과징금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 과징금을 통해서 국내 쿠팡 법인의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주주라고 할 수 있는 김범석 의장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법인이면서 또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왜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벌면서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팡 법인은 국내 법인입니다.그런데 쿠팡의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 쿠팡INC 법인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자체가 결국 미국에서 이 쿠팡INC가 모든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거든요.그러면 미국인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쿠팡 국내 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빈틈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만약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간밤에 뉴욕증시에서 쿠팡이 5% 넘게 급락했는데 김범석 의장은 이미 전에 우리 돈으로 500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이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성수]
현재 쿠팡 법인 자체가, INC가 미국에 뉴욕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5% 정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이 11월달에 클래스B 주식을 클래스A로 전환한 것입니다.그래서 클래스B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클래스 B주식이 의결권이라는 것이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클래스B 같은 경우에는 29배 정도의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굉장히 의결권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겠죠. 그렇다 보니 클래스B를 클래스A로 전환하면서 차익으로 4800억 정도의 이익을 얻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매각을 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관련 법에서 이런 어떠한 하락을 알고 매각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그리고 아마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이 부분 맞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지난해 5000억 원가량을 이렇게 현금화를 하면서 200만 주를 자선기금에 증여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미국에서 쓰였더라고요.그러니까 연매출은 지난해 처음 40조 원을 넘고 올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우리나라에서 벌고 또 5000억 원의 부자가 됐지만 한국 내 경영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48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당시에 2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증여한 것입니다.그런데 증여한 것 자체가 결국 미국 내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익 자체가 결국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것 자체가 국내에서의 쿠팡의 매출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렇게 이익은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증여라든지 어떠한 사용 자체는 미국에서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고 쿠팡 형태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 미국에 있는 법인이 미국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국내에서 이런 부분 매출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적인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환점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는 나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서 정부 관계자도 해킹 공격자가 인증용 암호키를 악용해서 비정상적으로 고객정보를 빼냈다고 확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도 쿠팡에다 잘잘못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아직까지 유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용 암호키를 통해서 일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증용 암호키를 취득하는 것이 결국 쿠팡에서 어떠한 과실로 이 부분을 유출이 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경위에 있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유출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는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유출자를 처벌하고 이를 위해서 경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유출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전 직장, 그러니까 쿠팡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는 인증키가 만약에 퇴사한 사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쿠팡이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쿠팡의 대표는 이게 인증 업무가 아니라 인증시스템을 관리하는 개발자라고 했습니다.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었잖아요.이런 정보들이 다크웹에서 팔려나갈 가능성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크웹, 그러니까 어둠의 인터넷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인터넷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유출이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유출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다크웹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 일단 수사가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또 쿠팡에서도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쿠팡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을 유력한 용인선상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면 공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현재 국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면 국내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진행한다든지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진술을 듣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국제공조 과정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국제공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 여러 가지 국제공조에 관해서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빨리 사실관계를 특정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유력 용의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 외에도 다른 가능성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쿠팡 전산에 남아 있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또 노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노출이 맞냐, 유출이 맞냐 했더니 유출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유출과 노출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노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노출된다든지 이렇게 드러내서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유출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간 것을 유출이라고 하겠죠. 그런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법적인 부분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현재 쿠팡의 과징금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 과징금의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유출된 경우입니다.그런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쿠팡에서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 조항에 이 유출이 아닌 노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부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그냥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사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쟁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출, 유출이라고 본인들이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또 실제 지금 쿠팡에서도 유출이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강조했습니다.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매출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의 정도도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징금이 높게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가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국내법은 일단 손해가 발생을 하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 법원의 판결을 봤을 때는 높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판단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에서 5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3배에서 5배까지 인정하는 사례 자체도 쉽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의 중과실,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물릴 수 있다고 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김성수]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일부 법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일단 일부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적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자라고 해서 쉽게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개인정보위원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김성수]
개인정보보호법 64조에 2를 보면 이 과징금의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의 매출액이 전년도가 41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100분의 3을 다 적용한다면 1조가 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조가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4월에 SK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금액이 1300억 원대였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도 SK에서 불복해서 다시 한 번 금액을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에 대해서 또 그때와 다르게 더 세밀한, 내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조 2000억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지를 아무래도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개인정보보호법 64조의 2를 보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위반 행위의 정도라든지 위반행위의 기간 그리고 유출과 위반행위 간의 연관성, 이런 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과가 이뤄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쿠팡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불복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가 인정됐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유사하지 않겠느냐는 다수로 보이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보다도 훨씬 더 내밀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다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법원마다 각각 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재판부마다도 금액이, 판단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그리고 앞서 있었던 이동통신사 유출, 중복해서 유출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쉽게 가능합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는 주민번호를 변경함에 있어서 피해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신체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유출된 경우에는 우려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번호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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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천 37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한국 법인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했고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는데 사실 쿠팡의 전체 의결권 70% 이상을 쥐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아직 입장 표명도 없었죠?
[김성수]
맞습니다.쿠팡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쿠팡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쿠팡 법인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인의 100% 주식을 미국에 있는 쿠팡IN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INC의 주식 중에 70%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범석 의장, 쿠팡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 김범석 의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쿠팡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현안질의에는 김범석 의장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국내 쿠팡 기업의 대표이사인 박대준 이사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우선은 형사적인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은 대표이사 기준으로 국내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행정적인 책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77.3%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INC에서 실질적인 국내 쿠팡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범석 의장이 쿠팡 국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법에 의해서라든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김범석 의장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쿠팡에서 지금 현재 과징금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 과징금을 통해서 국내 쿠팡 법인의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주주라고 할 수 있는 김범석 의장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법인이면서 또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왜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벌면서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팡 법인은 국내 법인입니다.그런데 쿠팡의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 쿠팡INC 법인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자체가 결국 미국에서 이 쿠팡INC가 모든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거든요.그러면 미국인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쿠팡 국내 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빈틈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만약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간밤에 뉴욕증시에서 쿠팡이 5% 넘게 급락했는데 김범석 의장은 이미 전에 우리 돈으로 500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이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성수]
현재 쿠팡 법인 자체가, INC가 미국에 뉴욕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5% 정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이 11월달에 클래스B 주식을 클래스A로 전환한 것입니다.그래서 클래스B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클래스 B주식이 의결권이라는 것이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클래스B 같은 경우에는 29배 정도의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굉장히 의결권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겠죠. 그렇다 보니 클래스B를 클래스A로 전환하면서 차익으로 4800억 정도의 이익을 얻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매각을 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관련 법에서 이런 어떠한 하락을 알고 매각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그리고 아마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이 부분 맞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지난해 5000억 원가량을 이렇게 현금화를 하면서 200만 주를 자선기금에 증여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미국에서 쓰였더라고요.그러니까 연매출은 지난해 처음 40조 원을 넘고 올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우리나라에서 벌고 또 5000억 원의 부자가 됐지만 한국 내 경영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48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당시에 2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증여한 것입니다.그런데 증여한 것 자체가 결국 미국 내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익 자체가 결국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것 자체가 국내에서의 쿠팡의 매출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렇게 이익은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증여라든지 어떠한 사용 자체는 미국에서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고 쿠팡 형태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 미국에 있는 법인이 미국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국내에서 이런 부분 매출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적인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환점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는 나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서 정부 관계자도 해킹 공격자가 인증용 암호키를 악용해서 비정상적으로 고객정보를 빼냈다고 확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도 쿠팡에다 잘잘못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아직까지 유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용 암호키를 통해서 일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증용 암호키를 취득하는 것이 결국 쿠팡에서 어떠한 과실로 이 부분을 유출이 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경위에 있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유출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는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유출자를 처벌하고 이를 위해서 경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유출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전 직장, 그러니까 쿠팡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는 인증키가 만약에 퇴사한 사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쿠팡이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쿠팡의 대표는 이게 인증 업무가 아니라 인증시스템을 관리하는 개발자라고 했습니다.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었잖아요.이런 정보들이 다크웹에서 팔려나갈 가능성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크웹, 그러니까 어둠의 인터넷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인터넷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유출이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유출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다크웹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 일단 수사가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또 쿠팡에서도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쿠팡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을 유력한 용인선상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면 공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현재 국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면 국내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진행한다든지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진술을 듣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국제공조 과정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국제공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 여러 가지 국제공조에 관해서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빨리 사실관계를 특정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유력 용의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 외에도 다른 가능성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쿠팡 전산에 남아 있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또 노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노출이 맞냐, 유출이 맞냐 했더니 유출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유출과 노출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노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노출된다든지 이렇게 드러내서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유출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간 것을 유출이라고 하겠죠. 그런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법적인 부분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현재 쿠팡의 과징금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 과징금의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유출된 경우입니다.그런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쿠팡에서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 조항에 이 유출이 아닌 노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부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그냥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사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쟁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출, 유출이라고 본인들이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또 실제 지금 쿠팡에서도 유출이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강조했습니다.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매출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의 정도도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징금이 높게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가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국내법은 일단 손해가 발생을 하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 법원의 판결을 봤을 때는 높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판단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에서 5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3배에서 5배까지 인정하는 사례 자체도 쉽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의 중과실,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물릴 수 있다고 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김성수]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일부 법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일단 일부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적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자라고 해서 쉽게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개인정보위원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김성수]
개인정보보호법 64조에 2를 보면 이 과징금의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의 매출액이 전년도가 41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100분의 3을 다 적용한다면 1조가 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조가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4월에 SK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금액이 1300억 원대였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도 SK에서 불복해서 다시 한 번 금액을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에 대해서 또 그때와 다르게 더 세밀한, 내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조 2000억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지를 아무래도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개인정보보호법 64조의 2를 보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위반 행위의 정도라든지 위반행위의 기간 그리고 유출과 위반행위 간의 연관성, 이런 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과가 이뤄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쿠팡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불복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가 인정됐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유사하지 않겠느냐는 다수로 보이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보다도 훨씬 더 내밀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다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법원마다 각각 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재판부마다도 금액이, 판단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그리고 앞서 있었던 이동통신사 유출, 중복해서 유출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쉽게 가능합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는 주민번호를 변경함에 있어서 피해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신체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유출된 경우에는 우려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번호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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