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 가능

오늘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 가능

2025.12.02.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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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오늘(2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 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됩니다.

두 기관은 이달 내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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