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국토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2025.11.12.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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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후방 반사지 미부착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륜차와 관련해선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아울러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등을 원활하게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7% 증가한 22만9천582건이 적발됐는데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으로 77.7% 급증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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