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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2곳이 본부에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 적힌 새 계약서로 갱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72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5만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법 개정에 따라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21%인 3만9천여 개 점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맹점 수가 적은 가맹본부일수록 점주와 변경 계약 체결률이 낮았습니다.
점포 3백 개 미만 가맹본부 26개사 가운데 7개사만 70% 이상 점포와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한 반면 점포 5백 개 이상 가맹본부의 경우 36개사 가운데 30개사가 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점주들이 변경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변경계약 체결률은 패스트푸드가 84%로 가장 낮았고 피자가 98%로 가장 높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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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점 수가 적은 가맹본부일수록 점주와 변경 계약 체결률이 낮았습니다.
점포 3백 개 미만 가맹본부 26개사 가운데 7개사만 70% 이상 점포와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한 반면 점포 5백 개 이상 가맹본부의 경우 36개사 가운데 30개사가 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점주들이 변경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변경계약 체결률은 패스트푸드가 84%로 가장 낮았고 피자가 98%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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