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두 배↑

재산 물려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두 배↑

2022.12.12.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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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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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7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7만 115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만 4천여 명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확대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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