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2022.12.03.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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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리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점차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전세를 얻었던 30대 곽인희 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모두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워낙 심할 때라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도 어려워 결국 전셋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1년이 다 돼가도록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겨진 집인데, 집주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곽인희 / 전세 사기 피해자 : (승소한) 판결문 갖고 압류나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가진 재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좀 빨리 진행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 지난 10월 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정부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뒤 최근까지 접수된 것도 천5백여 건에 이릅니다.

[김제경 /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 :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란 말씀을 드려요. 신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1차로 알 수 있을 텐데 (또) 무조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정치권과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선 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도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달 11일) :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 TF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세입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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