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화물연대"구체적 합의안 준비했지만 꺼내지도 못해, 정부 대화 의지 없어 유감"

[생생경제] 화물연대"구체적 합의안 준비했지만 꺼내지도 못해, 정부 대화 의지 없어 유감"

2022.12.01.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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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화물연대"구체적 합의안 준비했지만 꺼내지도 못해, 정부 대화 의지 없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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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화물연대 "구체적 합의안 준비했지만 꺼내지도 못해, 정부 대화 의지 없어 유감"

-정부에게 협의안 대한 협상 불가 통보 받아
-업무 복귀 명령에 가처분 신청, 위헌 소송 할것
-화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필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어제 오후 두 시,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있었는데요, 시작한 지 40분 만에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를 넘어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데요, 어제 한국시멘트협회 인터뷰에 이어, 오늘은 화물연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연결돼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하 박연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어제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이 됐는데요. 협상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 박연수> 화물연대에서 진전된 대화를 위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일몰제와 품목 확대와 관련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는데, 구체안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협의안에 대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교섭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이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권한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차관은커녕 어제 교섭에서는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끝났습니다. 정부가 정말 대화 의지가 있는지, 저희는 유감입니다.

◇ 최휘> 구체안을 꺼내보지 못하고 감정만 상한 채로 끝났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협상장에서 가장 큰 쟁점과 이견은 어떤 거였나요?

◆ 박연수> 사실 가장 큰 쟁점은 ‘협상을 하자, 논의를 하자’라는 화물연대의 입장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입장에 부딪힌 겁니다. 정부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화물연대는 먼저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휘> 제가 여기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라는 것 자체가 3년 기한을 정해 둔 일몰제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쟁점인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화물 노동자들의 수입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목 확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그러면 양측이 둘 다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고요. 또 추가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하는데,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 박연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마치 화물연대의 파업이 굉장히 명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건 ‘노동조합 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대강 대치를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수차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총파업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논의, 혹은 화물연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 혹은 협의점을 도출하려는 대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2차 파업에 들어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거나, 또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초유의 수단까지 동원하는 데에는 화물연대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화물연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협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 박연수> 협의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섭에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전운임제 일몰제,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을 같이 찾아보자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일몰제로 도입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꾸 발생하는 제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라든가, 품목들의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에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화물연대 측에서 계속 연일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일몰제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 박연수> 네, 맞습니다. 실제로 3년을 시행을 했었을 때 화주나 운수 사업장에서 운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어차피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전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산업주체 간의 협의라든가, 이 제도를 어떻게 더 안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한데. 제도 자체가 실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불안정하고, 그게 쟁점이 되는 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최휘> 그럼 만약에 정말 정부와 끝까지 협의가 안 될 때를 생각해서 만들어 둔 ‘플랜 B’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 박연수> 아직은 ‘플랜 B’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랜 B’보다는 지금 확률 연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성실하게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요구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그럼 지금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고요.

◆ 박연수> 네,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 최휘> 그런데 지금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고발하게 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노조원들 보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 박연수> 당연히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 또 크게는 위헌 소송까지 모든 법률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 업무개시 명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위법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최휘> 그런데 사실 지금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산업계의 경제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운송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 박연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다’라는 지점인데요. 정말로 화물연대가 화물연대만의 임금 인상, 혹은 이익을 원했다면 이렇게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투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개별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리는 개별 화주사와의 어떤 협의나 투쟁을 진행을 했을 텐데. 화물연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산업 구조에서 우리 2만 5천 조합원뿐만 아니라, 42만 화물 노동자들 모두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적자를 보면서 운송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그 제도적 안전망으로서의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운송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노동자라면 파업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자영업자라면 개인이 개인의 업무를 중단하는 것, 내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적자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휘> 어제 2차 협상이 결렬되고, 3차 협상은 아직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화물연대의 입장, 끝으로 전해주신다면요.

◆ 박연수> 오늘도 국토교통부에 교섭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정부는 대화에 나설 생각은 없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청하면 고민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워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가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부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치 투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총파업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휘>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단순히 운임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화물 운전자들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돼야 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연수>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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