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절세단말기' 불법·탈세 광고 성행...엄단"

금감원 "'절세단말기' 불법·탈세 광고 성행...엄단"

2022.12.01.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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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 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절세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절세 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면담한 결과, 이들 업체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미등록 혐의 업체 43곳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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