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제재 면제

증선위,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제재 면제

2022.11.29.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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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재 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하기로 하고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더라도 조각 투자의 수익이 사업자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뀐다면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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