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2022.11.26.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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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항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에서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모레(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일단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포항제철소를 찾아 피해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추산 5천4백 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고,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시멘트를 필요로 하는 건설 현장부터 내일부터 전부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제철 등 다른 산업 현장도 며칠 더 가게 되면 생산 현장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출하가 예정된 시멘트 20만t 중 2만t만 출하된 데 이어 다음 주 화요일(29일)부턴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원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업무 개시 명령을 하려면 물류 거부로 인해서 지장이 발생하고 경제 위기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과 법원에 증명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도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차주 개개인들에게 정부가 정확히 전달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이미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멘트나 컨테이너 업종에 대해서는 3년간 연장을 하겠다며 정부가 이미 약속을 한 상태"라며 "국회에 들어와서 법을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나머지 다른 종목으로 일괄적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는 것은 아무런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고, 국회에 들어와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해 급한 불을 끄고 있고, 화물연대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게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정상 운행에 참여하는 기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맞섰습니다.

양측 간 의견차가 커 모레 교섭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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