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4억 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2022.10.03.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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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가격 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해야 하고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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