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악재'에 대출만기 3년·상환유예 1년 연장

'3高 악재'에 대출만기 3년·상환유예 1년 연장

2022.09.27.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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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경영난으로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됩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던 중 고물가와 고금리 악재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지난 2020년부터 6개월 단위로 4차례나 연장돼 왔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돼 영업이 정상화하던 중 복병을 만났습니다.

5%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애초 예정대로 이번 달 말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중단할 경우, 영세사업자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대출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53만4천 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3만8천 명은 2023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 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대출자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이전 임시조치의 단순 연장이 아닌,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만기연장은 금융권의 자율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도록 해 2025년 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환유예도 1년 뒤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게 하고,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부실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상환유예는 기존 4차례 연장조치와는 달리 2023년 9월이 최대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이 기존 유예기한인 경우, 3개월만 추가로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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