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승인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승인

2022.08.1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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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로, SK와 롯데 그룹은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수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 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봤지만, 점유율 상승분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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