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신한금투,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한투증권·신한금투,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022.07.28.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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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 사 1억4천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천2백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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