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조건 완화했지만..."일시적 미봉책"

반대매매 조건 완화했지만..."일시적 미봉책"

2022.07.23.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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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 가치가 대출금의 140%를 넘어야 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140%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들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섭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비율을 다소 낮췄지만,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3월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7월 3,300대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주식을 사는 투자자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기대와 달리 크게 떨어지면서 생겼습니다.

증권사는 대출받은 사람의 주식 가치가 대출액의 140%에 미치지 못하면 임의로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에 나서는 증권사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은 커지고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금융당국은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담보 유지 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내렸고 반대매매 기간은 사흘에서 나흘로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조치가 일시적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증권사 자율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만약 폭락이 오면 개인투자자 및 증권사 공히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세계 하락률 1위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증시안정기금 투입과 공매도 일시 금지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높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일시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의 올 상반기 하락률이 21.6%에 달하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하락률도 27.5%에 달하는 만큼 무턱대고 대출받아 주식투자 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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