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2022.02.28.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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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숙박업소·학원 등…누리집에서 확인 필요"
선지급 손실보상금 250만 원…작년 4분기 본지급은 3월 3일
5부제 시행…오늘 신청 대상자, 사업자번호 끝자리 ’5’ ’0’
약정 완료 뒤 1영업일 이내 2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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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지난달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신청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보상금 신청 대상 업종이 지난달과 달라졌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이었습니다.

주로 식당, 카페 등이었는데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은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28만 곳이 대상입니다.

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와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등이지만 지자체별로 영업제한 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은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신청하고, 내일은 1과 6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뒤 약정을 완료하고,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7만6천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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