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2022.01.27.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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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채 일찌감치 설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둔촌동에 있는 전국 최대규모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대형 크레인 수십 개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드넓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게 멈춰선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모습입니다.

업종 가운데에서도 유독 산재가 잦은 곳이 건설업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건설 현장은 공교롭게도 시행 첫날 대부분 작업을 멈췄습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도 참여하는 안전·환경 관련 교육 시간으로 작업을 대체했습니다.

대우건설과 DL 이앤씨 등 상당수 업체는 일찌감치 설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 설 연휴를 계기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올 한해 성공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책임자인 'CSO' 직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성과 평가의 중요 지표로 포함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입니다.

[정한성 / 중소기업 대표 :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시간만 벌었을 뿐 어차피 대응 능력 부족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성상 경영진이 구속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호석 / 중소기업중앙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입법 보완도 시급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너무 일방적인 법규로 생각됩니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미완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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