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입찰에 10년 담합한 납품업체 8곳 과징금 206억

현대·기아차 입찰에 10년 담합한 납품업체 8곳 과징금 206억

2021.12.08.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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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에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하면서 10년 동안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과 세진메탈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7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 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짜고 물량을 미리 나누고 가격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제품은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에 쓰이는데, 납품업체들은 물량을 따지 못해 공장이 멈추면 고로가 파손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짬짜미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입찰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운송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아와 담합의 배경이 됐다며 내년부터 운송비를 납품가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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