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2021.10.19.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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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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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 지시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경비원은 경비를 제외하곤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 택배 보관 등으로 업무가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대리주차나 택배 물품의 개별 세대 배달, 승강기 청소 등의 업무는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에겐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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