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

2021.10.15. 오후 2: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이 확정돼 오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억에서 9억 원 미만인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현행 0.5%에서 0.4%로 줄어듭니다.

9억 이상의 경우 현재 최고 수수료율은 집값의 0.9%인데요, 앞으로는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9억에서 12억 원 구간은 0.5%, 12억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6억 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최고 수수료는 현재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짜리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수수료는 지금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전세 거래 수수료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억 원을 넘는 전세의 상한 수수료율은 일괄적으로 0.8%입니다.

19일부터는 가격대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화됩니다.

특히, 거래가 가장 많은 6억 에서 12억 원 구간의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9억짜리 전세의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를 조정한 겁니다.

상한선인 만큼 실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더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