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폭주' 규제에 카카오 등은 '전관' 영입

플랫폼 기업 '폭주' 규제에 카카오 등은 '전관' 영입

2021.09.27.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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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새로운 업종의 기존 기업 사들이며 확장
기업결합 심사, '매출규모'에 '거래금액'도 본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준비
플랫폼 기업 '무료 공세' 등에 기존 공식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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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의 무한 확장과 네이버 쇼핑의 검색어 조작, 또 쿠팡의 입점 업체 '갑질'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폭주에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도 청와대나 검경, 관련 정부 부처 출신을 채용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일단 카카오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논란 속에 정부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죠.

[기자]
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지난 2017년 63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었습니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택시부터 배달, 미용실, 골프, 영어학원까지 주로 내수와 관련해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요.

카카오는 그동안 자신들의 사업과 관계없는 새로운 업종의 기존 기업을 사들이며 몸집을 불려 왔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업종과의 수평이나 수직 결합보다는 정부 심사 통과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단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추가합니다.

이제까진 매출 규모만 봤지만, 올해 말부터는 월간 이용자 수나 거래금액도 따져봅니다.

[앵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잘못이 되는지 알려주는 교과서 격인 공정위 지침도 조만간 새로 발표될 예정이죠.

[기자]
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물건의 가격 등을 기반으로 한 공식들이 있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엔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앱 다운로드 수와 페이지 뷰 등이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데이터 문제, 그다음에 접근의 빈도, 클릭 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차별 취급 문제, 그다음에 자사 (우대) 문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심사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앵커]
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지침들도 있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들도 현재 계류돼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모두 상대하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시장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정한 법들입니다.

'온플법'은 계약서 작성 기준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입점 업체와의 관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이 최근 청와대 등 권력기관 퇴직자들을 연이어 채용하고 있다고 하죠. 전에 없던 일이라 눈길을 끕니다.

[기자]
네, 카카오가 지난해 말부터 전직 부장검사를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금융감독원, 경찰 출신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없던 카카오가 유독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채용한 건데요.

네이버도 관련 정부 부처 서기관 출신을 정부와 국회를 주로 상대하는 대관업무 부서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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