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1억7천만 원 고액 체납자..찾아가보니 지하 단칸방 독거노인이었던 사연

[생생경제] 1억7천만 원 고액 체납자..찾아가보니 지하 단칸방 독거노인이었던 사연

2021.09.17.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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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1억7천만 원 고액 체납자..찾아가보니 지하 단칸방 독거노인이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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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양충승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억7천만 원 고액 체납자..찾아가보니 지하 단칸방 독거노인이었던 사연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양충승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양충승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양충승)>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난주에 이어서 징수현장에서 경험했던 실제 사례 중 두 번째 이야기해주신다고요?

◆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 전진영> 어떤 내용인가요?

◆ 양충승> 네. 이번 사례는 80대의 할아버지인데요. 체납액이 무려 1억7천여 만 원이나 되고, 체납이 발생 된지가 20년이나 지났지만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있어서 세금은 계속 남아있었고, 압류된 부동산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서울시가 압류한 할아버지의 땅에는 서울시보다 먼저 1991년도에 국내 유명한 건설사가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가처분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 여러 기관에서 우리시 보다 먼저 선순위로 압류조치를 해서 서울시는 공매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었습니다.

◇ 전진영> 실제로 찾아가보니까 이 분은 지난주 앞선 사례와는 정 반대로 아주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재개발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어서 체납자가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사시는 곳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겠군요. 그래서 찾으셨나요?

◆ 양충승> 네. 먼저 가족관계 확인서를 통해서 가족을 확인해 봤는데요.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 가셨고 자녀 중 한사람과 연락이 되어 이것저것 물어보니 체납자가 40여년전에 사업을 한다면서 전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 몰래 대도시로 가버려서 남겨진 가족들이 어렵게 살았다면서 거의 연락도 안하고 살며 있으며, 또한 연락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에 조금 실망 했습니다.

◇ 전진영> 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포기하신 건 아니지요?

◆ 양충승>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자녀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통화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아버지의 사시는 곳이 그 재개발구역이라는 곳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 찾아 나섰는데 그날따라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10로 아주 추웠습니다. 찾아간 주소지는 골목길에 계단도 많아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서 주차를 하고 귀마개를 착용한 후 복장을 단단히 챙겨서 100여 미터나 걸어 내려가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체납자의 주소지는 반지하방으로 입구 구조가 똑같이 여러 개가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교회간판이 현관 옆에 세워져 있었고, 크게 인쇄된 현관유리문에는 예배시간과 담임목사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있어서 1층 교회와 반지하 등 현관을 모두 다 두드려 봤는데 단 한곳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 전진영> 아. 그럼 모두 이주를 한건가요?

◆ 양충승> 아, 날도 추운데 헛걸음 했구나하고,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가면서 혹시나 하고 현장에서 찍어둔 교회안내판의 담임목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원래 다른 현장도 나가면 체납자를 조사하면서 조그만 단서가 될지 있으니 핸드폰으로 잘 찍어 둡니다. 담임목사는 통화에서 체납자가 그 건물 오른쪽 반지하에 살고 있고 지금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주소지로 되돌아가서 보니 한 겨울인데도 문이 조금 열려있고 입구에서부터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주방도 없고 입구에 수도꼭지만 한 개 붙어있고 수도꼭지에서는 수도관이 얼지 않게 물방을 똑똑 세면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습한 냄새가 가득한 창고형태의 집이 있었습니다.

◇ 전진영> 그럼 사람이 사는 흔적은 발견하신 거네요?

◆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 뒤틀려서 꽉 닫치지도 않는 문 안쪽에서는 TV소리가 조그맣게 들렸고 노크를 해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봤는데요. 2.5평도 안 되는 작은방에 다 떨어진 싱글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깔려있었고 방바닥은 완전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한쪽에 밥상에는 식은 김치찌개와 반찬통 두개, 그리고 조금 전까지 드시고 반쯤 남긴 차가운 밥공기 그릇이 있었으며, 오래된 14인치 브라운관 TV에서 나오는 바둑 방송을 보고 계시는 머리가 온통 하얀 할아버지가 계셨고 언제 감으셨는지도 떡이진 머리였습니다. 기운이 없으신지 몸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면서 눈만 올려다보며 누구냐고 힘없이 묻는 겁니다.

◇ 전진영> 아 .그럼 드디어 체납자를 찾으신 거네요?

◆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럼 이 분은 사업이 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공매처리가 안돼서 세금 정리도 안 되고 복지혜택도 못 받았던 건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양충승>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납자 할아버지의 토지는 선순위로 각 기관의 압류가 너무 많았고 또 그 건설사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공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서울시의 어떤 체납처분도 할 수 없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 전진영>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건설사가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없게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놨다는 얘기인거죠?

◆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그 가처분으로 인해 공매도 진행할 할 수 없었고, 또한 공매를 할 수 없으니까 미납된 세금 역시 정리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는 이부동산은 이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어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 하는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안타까운 피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방안으로 이 할아버지를 대위해서 그 건설사를 상대로 가처분 말소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할아버지의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서울시에 납세담보로 제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진영>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 하시던가요?

◆ 양충승> 아니요. 연세가 있으셔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구요. 또한 공매를 해도 체납자에게는 금전적으로 배당받을게 하나도 없으니 그러시겠지요. 아무튼 오랜 시간 설득으로 겨우 필요 서류는 발급받기로 하고 오늘은 너무 추우니 따뜻한 날 방문하겠노라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그날 관련서류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바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주민센터에 모시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3월경에 조금 따뜻한 날에 다시 주소지로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주민센터를 모시고 가는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길과 좁은 계단을 조심히 부축하여 주민센터에서 관련서류를 받고 복지 담당자를 만나 현재 할아버지의 처지와 공매가 끝나면 할아버지 재산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대위하여 가처분을 말소하고 해당 토지를 부동산 공매 의뢰하여 할아버지의 세금 1억7천만 원 전액을 징수하고 2순위 세무서에도 2억5천만 원을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 전진영> 네. 이번사례를 들으면서 징수공무원이 세금징수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는 일도 잘 알아야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 양충승> 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심지어 사치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 세금은 내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비록 세금 체납은 되어 있지만, 납세자로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려 사회의 지원을 받게 해드리고, 세금징수도 함께 따라올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충승>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양충승 조사관이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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