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2021.09.16.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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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금융권 지원 대출 규모 모두 222조 원
잠재부실 등 우려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상환 어려운 차주는 선제적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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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부실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기자]
경제부입니다.

[앵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3번째 연장한다는 금융위 방침에 금융업권이 합의했다죠?

[기자]
고승범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코로나 대출 규모는 ▲만기연장 209조7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 원 등 모두 222조 원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떤 프로그램이 시행되나요?

[기자]
먼저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지만, 이를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은 통상 3년인데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합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종수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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