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자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새로운 사업자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2021.09.15.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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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유지와 보수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할 길이 넓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바꾸기로 합의하고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과거 진행한 공사나 용역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낙찰자를 정할 때 업무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건수를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이는 등 너무 높은 실적을 요구해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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