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공정위, 2,074억 과징금 부과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공정위, 2,074억 과징금 부과

2021.09.14.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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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지 5년 만인데, 구글의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구글은 출시 3년 만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차지하자, 변형 OS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의 사용을 막기 위해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계약'인 이른바 AFA 체결을 강제했습니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로서 구글의 주요 앱 묶음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AFA 체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 대해 AFA를 적용함으로써 스마트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했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과 앱 마켓 시장 점유율 98%와 99%를 차지하면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 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앞서 2018년 유럽연합에서 모바일 OS와 앱 마켓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5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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