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편의점 쓸 수 있고 온라인몰·백화점 안 된다

국민지원금, 편의점 쓸 수 있고 온라인몰·백화점 안 된다

2021.08.02. 오후 3: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에선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용 기한을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 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편의점,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한데,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르면, 가맹점은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 시민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 결제'를 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전망 입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과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등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31일까지 3∼4개월 간 쓸 수 있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