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보험료 최대 10%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보험료 최대 10% 할증

2021.07.27.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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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끊이지 않는 스쿨존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4살 딸 아이와 유치원에 가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는커녕 속도를 줄이지 않은 승용차가 낸 사고입니다.

대형 트럭이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곳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A 씨 / 인천 스쿨존 사고 피의자 (지난 3월) : (불법 우회전한 이유가 뭔가요?)…. (숨진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고 당시에 과속하셨나요?)….]

앞으로 이처럼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스쿨존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통 시속 30km 이하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오는 9월부터 보호구역 과속은 1회 적발 시 보험료가 5%, 2회 이상 적발 시 10%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도 적발 횟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대 10%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지만 보행 사망자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해, OECD 평균인 20% 수준보다 크게 높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에 대해서만 보험 할증이 적용되고,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강성습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 : 보험료 할증을 통해서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좀 더 운전자들에게 지켜서 보행자 사망자가 줄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스쿨존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문화 조성의 방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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