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2021.06.13. 오후 2: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만기인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즉 연체 장기화를 막는 채무 조정 특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김상우 [kimsa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