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아파트 10채씩 '쇼핑'...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지방 저가아파트 10채씩 '쇼핑'...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2021.04.19.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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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쇼핑하듯 10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1~3%였던 취득세율을 다주택자에겐 8~12%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외지인들의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남 창원의 아파트의 경우 7·10 대책 이후 가격이 1억 원 넘게 오르고 거래량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는데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과 천안, 울산 등 과열지역 15곳에서 이상 의심거래 천2백여 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58건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법인은 두 달간 대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해 1억 원 안팎의 아파트 6채를 사들인 외지인도 있었는데,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법인으로 이체해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에 해당 거래를 통보해 필요하면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다음 달까지 벌여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관계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하면 자전거래라고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거래 위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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