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서학개미' 양도세 주의...안 내면 세금 폭탄

[앵커리포트] '서학개미' 양도세 주의...안 내면 세금 폭탄

2021.04.19.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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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들일 겁니다.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해외 주식투자 상품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 결제 금액은 약 2천억 달러, 1년 전보다 무려 4.8배가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른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지만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차익을 따져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요,

비교적 최근 서학 개미 대열에 합류한 경우 신고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의 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차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내는 겁니다.

자진신고 기한은 5월 한 달간입니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을 벌었고 B 주식 투자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은 7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하고요,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 경비가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남는 비용은 44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세율 22%를 곱하면 총 내야 하는 세금은 97만9천 원이 됩니다.

만일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 원 이상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세액의 각각 10%와 20%가 적용되는데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신고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기 버거운 경우엔 증권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한 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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