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2021.04.15.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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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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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이유로 오는 6월 1일로 미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재계약이나 임대조건이 바뀔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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