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추가 연장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추가 연장

2021.03.02.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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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연체·자본 잠식·폐업 등 부실기업 제외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씩 세 번째 추가 연장
금융위, 원리금·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안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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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6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이 끝나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올해 9월 30일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한 차례 6개월 연장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예기한이 끝나도 대출 상황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원리금과 이자를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내놨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차주에게 최적의 장기 분할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대출자, 차주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등으로 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용 내역이라든지 공과금 내용,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 전체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 원, 원금상환 유예 9조 원, 이자 상환유예 1천637억 원 등 모두 130조4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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