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세금 더 오른다..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큰폭 인상

새해 부동산세금 더 오른다..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큰폭 인상

2021.01.12.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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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동산세금 더 오른다..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큰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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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소득세 최고세율 6~42%에서 42~45%로 인상, 특히, 10억초과 45%로 인상돼..양도세에도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각10%p씩 인상..최고세율 82.5%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전에 팔아야지만 세금부담 고려한 급매물은 많지 않은 듯
-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로, 1주택자라도 보유 뿐 아니라 거주기간도 챙겨야
- 다주택자 종부세 1.2~6%로 큰폭으로 올라..특히 법인은 3~6%까지 높은 세율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범위 확대, 민영공급 30% 할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많은 희망 중에 내 집 마련도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마주하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2021년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점들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이하 우병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금 제도가 또 상당하다고요?

◆ 우병탁: 네, 작년 한 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이 또 많습니다. 중요한 것만 꼽아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 중과세율 인상, 단기양도 중과세율 인상,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과 종부세 세율 인상이 있습니다.

◇ 최형진: 네. 굉장히 많은데 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 하나씩 설명해 주실까요?

◆ 우병탁: 네, 소득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세의 경우 작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6에서 42%인데요, 1월 1일부터는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3%p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대해 42%세율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억에서 10억까지 42%, 10억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만 올라간 거라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에서는 전체 국민 중 0.05%, 약 1만 명 정도만 대상이 되니까 국민 대다수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세율이 근로소득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같은 세율이거든요. 이 양도세는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발생한 차익을 양도시점에 한 번에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초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양도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세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과 단기양도 중과세율도 인상된다고요? 주로 인상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 우병탁: 공교롭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다주택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은 16에서 55%, 3주택은 26에서 65%였는데, 올해 6월 1일부터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2주택은 26~65%, 3주택은 36~75%가 됩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5월 31일 전 잔금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세율이 많이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파시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 우병탁: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예상과 다른데요, 종부세 부담도 높아지고 양도세 세율도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이런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전까지 세금부담 때문에 미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이 분명히 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집 값 상승을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강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주택 뿐만 아니라 1주택도 강화되는 게 있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인가요?

◆ 우병탁: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조건을 갖추면 양도금액 9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8%씩 최대 80%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8%씩 공제, 즉 차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거주기간별 4%, 보유기간별 4%로 나눠집니다. 즉 보유를 오래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공제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거주기간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또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우병탁: 네, 여태까지는 분양권의 경우 준공될 때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서 분양권과 다른 집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주택에 따른 중과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형진: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 오르는 거군요?

◆ 우병탁: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도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올해는 종부세 세율도 오른다고요? 어떻게 조정됩니까?

◆ 우병탁: 네, 몇 년 째 계속 종부세 인상이 화두인데요. 1주택자도 종부세 세율이 0.1에서 0.3%p인상되어 0.6에서 3%의 세율이 되고요, 다주택자는 1.2~6%로 큰 폭 인상됩니다. 여기에 매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씩 올라서 올해는 95%가 되고 공시가격현실화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종부세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엔 주택 소유에 대해 단일세율 3% 또는 6%로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형진: 결론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하지 말고 팔아라, 그래서 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 같은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우병탁: 실제로 이러한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억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다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중과 쪽이 금액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쉽게 매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최형진: 네. 그리고 올해도 내 집 마련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 집 마련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청약이죠. 2030 입장에선 가점제 청약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청포자'라는 말도 나왔었지만, 올해는 2030을 위한 청약 제도변경가 변경되면서 조금은 희망을 가져 봐도 되지 않나? 하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 우병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분 30% 할당량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120%, 맞벌이는 130%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올해부터는 최대140%, 맞벌이의 경우는 160%로 늘어납니다. 공공주택 역시 기존의100%, 맞벌이 경우 120%에서 올해130%, 맞벌이 140%까지 완화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130%는 월 약 722만원, 맞벌이 140%는 777만 원 정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소득기준이 상향되는데요, 기존의 공공주택100% 이하, 민영주택은130% 이하의 소득기준이 공공주택130% 이하, 민영주택16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3인 가족 기준 160%는 월 약 888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기존 특별공급은 저소득층 등 거주 약자에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였던 만큼 대상물량 중70%는 기존 소득요건 위주로 '우선 공급'이 이뤄집니다. 나머지30%가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 플러스 이번에 완화된 소득조건 이하인 사람들과 함께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 최형진: 그럼 희망을 조금 가져 봐도 되겠네요. 또,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과 관련해서도 꼭 기억해 둬야 할 내용도 있다고요?

◆ 우병탁: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민간택지는 2에서 3년간, 공공택지는 3에서 5년간 의무거주기간이 생깁니다. 만약에 시세대비 80%미만 분양일 때는 민간택지는 3년, 공공택지는 5년이 의무 거주기간입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 됐다가 의무 거주기간 내에 팔아야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거주의무기간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첨이 취소되는 건가요?

◆ 우병탁: 이미 당첨 및 분양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또한 거주사실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거주사실을 주장할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처분이 취해집니다.

◇ 최형진: 네. 이어서 상담 해볼게요. 한 청취자분은 “서초에 1주택을 소유하고 목동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초 집은 8년 전에 구입하고 계속 전세로만 임대 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세금이 더 많아지나요?” 라고 하셨어요.

◆ 우병탁: 서초의 집에서는 거주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구입하셨으니까 거주하지 않으셨어도 9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건 가능하고 다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주를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금은 같습니다. 최소 2년 거주를 해야 8년 보유에 대한 64%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거주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둘러 파시기보단 거주를 몇 년 간 하실 수 있겠는지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 최형진: 팔기보다 거주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또 다른 청취자분은 “현재 1주택자입니다. 최근 로또 청약 열풍으로 추첨분 청약을 넣고 있는데 혹시 당첨이 되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되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 우병탁: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당첨되고 나서 향후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 3년, 조정대상지역에선 1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조건만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은 “2주택자로 이번에 고지서 받고 1채를 매도하거나 증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 우병탁: 공시가격현실화와 세율인상 등으로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부세를 가계의 현금흐름상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부담하기 어렵다면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증여의 경우 작년 8월 12일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기준시가 3억 이상 주택은 기존 3.8% 또는 4%에서 12.4% 또는 13.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 취득세와 증여세를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아니라 매도하신다면 내년 5월 31일 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병탁: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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