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 부여

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 부여

2020.11.30.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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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영업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오늘 재개된 건데,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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