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AI 방역' 긴급 브리핑..."전국 매우 위험한 상황"

[현장영상] 'AI 방역' 긴급 브리핑..."전국 매우 위험한 상황"

2020.11.29.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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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정읍의 오리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경기와 강원, 충남, 제주 등 야생조류에서도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수 / 농식품부 장관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그에 따른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개요입니다.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가금농장 사전검사 체계에 따라 11월 27일 실시한 방역기관 사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 만이며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지난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두 번째, 초동조치 사항입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심 가축 발생 농장의 오리 1만 9000수에 대한 살처분도 신속히 실시하였습니다.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1월 28일 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이 확진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농장주와 종사자, 축산 관계자 및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 저수지, 농장 주변, 진입로를 일제히 소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농장주와 종사자에게는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농장 4단계 소독을 엄수하고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과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토록 하였습니다.

축산 관계자에게는 축산시설, 차량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가금 생산자단체에게는 비상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 6호 39만 2000수의 닭, 오리에 대해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방역대 내 가금농장 68호 290만 5000수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및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넷째, 발생 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11월 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축산차량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셋째, 방역조치 강화 내용입니다.

중수본은 11월 28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발생 농장이 속한 전북지역은 철새도래지와 함께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 하천 및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11월 28일부터 소독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 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와 하천, 농장 진입로에 대해서도 75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거점소독시설, 축산시설 및 농장에서 사람, 차량의 철저한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강화합니다.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축산시설 내의 자급자용 장화, 차량바퀴 및 운전석 발판, 마을 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금농장 4단계 소독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토록 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합니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를 통해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입니다.

넷째, 11월 29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도에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상황관리단을 파견하여 현장점검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와 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가금 계열화업체에서는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매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 하천, 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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