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내야할 듯

정용진 부회장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내야할 듯

2020.11.29.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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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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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천96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습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천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천190여억 원 규모입니다.

증여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천917억 원이 됩니다.

정유경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천668주를 넘겨받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천741억여 원 규모이고 증여세는 1천45억 원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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