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종부세 뚜껑 막상 열어보니...과도한 언론 보도

[뉴있저] 종부세 뚜껑 막상 열어보니...과도한 언론 보도

2020.11.27.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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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드디어 발송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가 있고 주택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을 말하는 주택분. 주택분이 아닌 나머지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는 돈입니다.

한번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세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 사무실,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쓰는 사업용 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80억 원은 넘어야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전혀 쓰고 있지 않는 땅, 나대지나 잡종지 이것도 5억 원 이상 되면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붙는 거죠.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처럼 집값이 올랐다가는 5년 뒤에는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서울시민 전부 다 종부세 대상 되는 건 시간문제.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든 서울시민 중에서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종부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전 국민의 1.3%입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쑥쑥 올라가다가는 집값 상승세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속도가 빠를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를 비교한다면 집값 오르는 거에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입이 적거나 전혀 없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비싼 집을 갖고 계시면 조금 벅찬 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집 한 채만 딱 갖고 있을 뿐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액조치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보시죠. 1주택자는 1조 8000억 원 주택분 종부세 중에서 사실은 3000억 원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의 82%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대상자의 65%는 종부세가 나오긴 했지만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장기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최대 70%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언론들의 보도처럼 마구 때리는 징벌, 마구 퍼붓는 폭탄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요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일이라고 하고 이메일로 엉뚱한 게 옵니다.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시면 악성 파일에 감염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마십시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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